전북 진안군이 읍·면 곳곳에 방치돼 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후 장기 보관중인 폐슬레이트 155톤 을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붕 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지난 4월 보관슬레이트 처리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 10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7월중 포장 및 운반·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재 현장조사 등 사업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슬레이트는 건축물 철거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보관된 폐슬레이트의 적정 처리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