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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주민 마을재생사업 주체 협동조합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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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주민 마을재생사업 주체 협동조합이 대안"

'도시재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곳(64.5%)이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곳(65.9%)으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와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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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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