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아파트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청약 시 우선공급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해야 한다.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해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17일 이후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신규 아파트다. 이달 말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천안레이크사이드 푸르지오(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부터 해당된다.
오는 23일부터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청수 금호 아파트는 고시 이전 모집공고가 승인 돼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요건에서 제외됐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외부 투기 세력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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