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상 밀입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내걸었다.
20일 전북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입국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안과 섬 지역 정보에 밝은 어촌계와 항·포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밀입국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티슈와 볼펜, 수첩 등을 밀입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새겨 홍보물, 포스터 등과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또 밀입국과 연관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 신고 요령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전북 해상을 통한 밀입국 차단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3차례의 밀입국 사건 또한 주변에 방치돼 있는 고무보트를 이상하다고 느낀 주민 신고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경비 중 미확인 선박이 발견되면 검문검색을 의무화하고, 군부대와 교차 정보 확인 등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해상 경계 특별 강화 지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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