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에서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있는 무주택가구 11세대가 전세임대 주택에서 살게 됐다.
고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 임대 주택 지원사업의 입주자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마련됐다.
인구 8만 미만인 자치단체 중 고창군에 최초로 공급 됐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행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차례 연기돼 4월말까지 접수하고 6월말 최종 11세대가 확정됐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
고창군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8500만 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 대비 2%수준의 보증금과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1자녀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우대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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