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군 내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군 내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건물)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화순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순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해당하는 군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