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 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경찰,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검토회의를 열고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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