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코로나19'로 느슨해진 단속을 틈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예·부인선 선박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16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항해구역을 위반해 운항과 과적 및 과승 행위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2개월 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항해구역과 정원초과, 만재홀수선 초과 적재를 비롯해 선박검사 미필, 화물적재고박지침 미준수, 선박서류 미비치(선박검사증서 등), 승선기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 관내에 등록된 예·부인선(예선 43척, 부선 65척)은 대부분 새만금 신항만 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해상공사현장에 동원되고 있다.
이 선박을 이용해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돼 과적 및 과승에 노출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오염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산관내 해상 공사와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군산해경에서는 총 11척의 예선과 부선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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