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15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3대 증차해 총 6대로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월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이용가능자 축소(200명→150명)로 해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을 통한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군은 기존 차량 4대에서 3대 증차를 통한 차량 6대 확대 운행을 통해 영월군 최고 수요(관외 병원시설 이용)에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하고자 하며, 기존 차량 노후 시를 대비해 예비 차량 1대를 확보했다.
현재 영월군은 ‘장애인콜택시’ 6대를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의 예약을 통해 운행 중이다. 군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대표 엄송호)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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