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에 이어 하천 호수 등 내수면과 바다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2020년 상반기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5~6월 사이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에서 무허가 무신고 어획, 불법 어구 사용 어획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4개 시군에서 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51통의 불법 어구 폐기, 불법 포핵 어획류 방류 등의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내 바다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지난 6일에서 10일까지 2건의 불법 어업 행위를 추가 적발하는 등 11건의 누적 불법 어업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내수면 불법 레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앞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로 호평을 받은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수면 등 불법 행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된다.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다.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말도록 충분히 사전고지했음에도 계속 위반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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