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 위천교를 비롯한 10여 개의 교량위에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 천을 따라 10개의 다리가 있는데 천일식당 앞 위천교는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은 다리다. 이런 다리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해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식은땀을 흘리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항에서 터널 안 및 다리 위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156조(벌칙)는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내 곳곳에 수백억을 들여 주차공간(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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