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은 이번 관계 기관 합동 점검에서 물놀이 경계선 및 각종 안전시설 등을 점검,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개장시간 외(야간 등) 입수금지 안내를 위한 알림판 설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사항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해수욕장·파출소 간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구조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순찰을 통하여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행락객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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