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보장 및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삼척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산모가 서비스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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