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명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 일반사항을 비롯해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 등이 담긴다.
표준계약서 작성시 일반사항에는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수확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며 특약사항에는 농산물 반출 지연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계약일반조건으로 목적물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등의 조건도 기재된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진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