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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마약류 특별 단속 후 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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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마약류 특별 단속 후 계도 조치

지난 5월부터 특별단속 통해 5건 적발, 양귀비 144주 압수해 전량 폐기 처분

▲ 태안해경이 압수한 불법재배 양귀비를 계수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해 5건을 적발 후 현장 계도조치 했다.

태안해경은 14일 지난 5월부터 마약류 특별 단속을 예고하고 불시 단속 활동을 통해 5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44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5건은 모두 양비귀 50주 미만의 소량재배 농어민들로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적발된 양귀비는 압수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안용식 형사기동정장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경작 금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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