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휴원 한다.
이에 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 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돌봄 이용 신청은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긴급 돌봄 교사를 의무배치하고 급·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군과 함께 관내 어린이집들은 휴원 기간 중 매일 소독 및 발열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를 하고 급·간식 지원시 일일 위생 점검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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