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14일 성명을 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된 부분 등에 대한 수사 책무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적정했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그가 원한 '일상과 안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미투운동으로 성숙해진 동료 시민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하고, 그가 위협받지 않은 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박 시장 주변 인물, 지지자 들에 대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박 시장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였다. 그는 특정 가해자 개인을 세울 수 없는 2000년 도쿄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기소했고,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박 시장이 남긴 이러한 유산을 기억하면서 그 유산을 딛고,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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