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4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의 시추기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에 있어 사건 전반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현장 및 장비보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 시설물을 철거해 핵심적 증거인 시추기 등이 훼손, 철거되는 것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뜻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등 시설물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 건의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면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와 물건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동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항에 의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캐피탈 등에 요청했으며, 6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도 철거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팀에서도 해외 시추 현장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지열발전 관련 시설물 현장보존의 필요성과 주민수용성 여부를 반영, 철거를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시민들과 포항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추기 등 주요 증거물이 매각돼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시추기 등 시설물은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 달러(한화 약 19억2천만원)에 매각됐고, 시설물 철거를 위해 해외 기술진이 지난 6월 입국해 사전 준비 중에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사업의 핵심증거인 시추기 철거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지열발전 시설물을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증거 보존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지열발전사업은 국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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