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시, 정기분 재산세 60억 6200만 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시, 정기분 재산세 60억 62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7월 말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5000여 건, 총 60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7억 1600만 원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시는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8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가액 인상(71만 원 → 73만 원) 및 상반기 신규 아파트들의 완공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이유라고 전했다.

▲동해시 청사. ⓒ프레시안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