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목"이 걸린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해 '7월 16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알렸다. 이 지사의 심리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쟁점은 2018년 5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KBS와 MBC 등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지사가 받던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관련한 TV 토론회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최종심 쟁점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말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에 자신의 정치적 목숨이 달려 있다는 의미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양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이 지사는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에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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