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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