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6674건, 119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건축물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만 6858건, 108억 3300만 원) 보다 11억 2900만 원(10.4%)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했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삼척시 재산세 고액 납세자의 경우 1위가 한국가스공사 삼척가스기지본부(49억 원), 2위 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15억 원), 3위가 삼표시멘트(4억 2000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삼척지역 선박의 경우 대형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없고 대부분 소형 어선이어서 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201건에 5300만 원에 불과했다. 어선의 경우 20t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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