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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벌등‧하포마을 주민 폐기물 재활용공장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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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벌등‧하포마을 주민 폐기물 재활용공장 ‘결사반대’

“백탁수와 검붉은 침출수가 바다와 주변 토양을 오염이 시키고 있다”

전남 광양시 황길동 한 농경지에 성토한 매립재에서 백탁수와 검붉은 침출수가 발생해 바다와 주변 토양을 오염이 시키고 있다며, 지난 2일 황길동 벌등‧하포마을 주민들이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곳은 C 모 업체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공장을 844.2m²(약 260평) 세우려 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주민들은 “폐기물 종합재활용 공장부지에 착공계 제출 전 슬래그 등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행정절차 위반사항 및 불법으로 종합재활용 공장설립을 하고 있다. 폐기물공장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 검붉은 침출수가 발생한 현장.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매립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프레시안(오정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위 진정서를 접수받아 광양시에 진정서를 이첩했다”며, “위 부지에 대한 허가나 관리 권한은 광양시에 있으므로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불법이 행해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감시단’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접수 받은 광양시는 지난 3일 백탁수와 검붉은 침출수 시료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오는 18일경 시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한 위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업체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굴착할 수 있는 기간(날)을 요청했다. 이르면 침출수 시험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 굴착해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주장대로 허가받지 않은 것(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되었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말썽이 일고 있는 이 현장의 매립재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생산 공정상 발생하는 철강슬래그(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가 매립되어 있으며, 슬래그를 가공해 판매하는 (주)효석에서 제강슬래그 9,900t를 반입해 매립했다.

▲ 백탁수가 발생 한 현장.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매립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프레시안(오정근)

현재는 주민들의 진성서 제출로 슬래그 반입이 잠시 미뤄진 상태이다.

(주)효석 관계자는 “(제강슬래그는)석회 성분이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중략)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고지를 하고 단가를 싸게 판매하는 대신에 민원을 해결할 것 을(요구했다). 백탁수 발생은 제품(제강슬래그)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납품이 중지된 상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관계기관에서 승인 없이는 납품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제강슬래그 판매는 운송료 포함 톤(t)당 400원에 납품됐다. 현재까지 반입된 물량(9,900t) 납품 액은 4백여만 원이다.

이 현장은 광양 지역 내 C모 업체에서 지난 5월 8일 자원순환시설(844.2m², 폐기물재활용시설, 부속사무실) 건축허가(개발행위 허가 등)를 받고 작업 중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다음날 벌등‧하포마을 주민 160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 현장의 폐기물 처리업 결격사유 및 불법 저촉여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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