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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외된 이웃없는 적극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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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외된 이웃없는 적극행정 실현

가족관계 해체가구 11가구 16명 구제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제5차 동해시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를 열어 생계가 어려운 가족관계 해체가구 11가구 16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장실. ⓒ동해시

이번 심의된 가정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부양의무자 가족 중 부양할 형편이 되는데도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가족관계 해체 인정과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등 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한 우선 보장 필수 심의가 진행됐다.

A씨는 남편 사망 후 어린 자녀들을 시댁에 맡긴 후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40여 년간 홀로 생활해 오면서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으나,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초과로 인해 기초생활 보호를 받지 못했다.

B씨 또한, 자녀가 부양을 기피해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부양 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시는 이번 5차 생활보장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월부터 현재까지 46가구 61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인정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기존 가족관계 해체 심의로 선정된 기초수급자 151가구 224명에 대해서도 수급자 본인의 1년분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정기조사를 실시 중이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건강악화 및 고령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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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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