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부동산 소유권 정리 총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정리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군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등기 미정리 토지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 보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군민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종합민원실(공간정보팀)로, 건물은 도시교통과(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토지소유자에게 특별법 시행 기간 내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