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망국적 투기용 부동산, 강력하게 증세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망국적 투기용 부동산, 강력하게 증세해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이 불러온 심각한 사회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풍선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제3의 대책으로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다면서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1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 조치는 단기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전제한 뒤,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며 조세 저항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세금은 내는 만큼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이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이고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 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수입을 바탕으로 한 증세로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이를 국민 소득과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

이 지사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2014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한데, 부동산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게 된다"며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 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 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 정책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인 22%의 절반(11%)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고, 국민 가처분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세금으로 지원받는 현금복지)이 OECD 평균(21.4%)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6%(2009년)"이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하므로 늘어날 복지 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즉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 균등 환급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세 저항 없는 증세와 복지 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 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정책 시행이 중앙정부에서 어렵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 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단, "오해할 수 있어 첨언"한다면서 "주택은 주거용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원천봉쇄, 복지 확대와 경제 회생, 4차산업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