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선유도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이 금지된 동력 레저기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지기간을 늘리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동력레저기구는 해수욕장 내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관련법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해수욕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이 부분이 삭제돼 언제든지 해수욕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 여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서다.
또 서프보드에 모터를 장착한 새로운 형식의 동력레저기구인 '전기 포일보드'가 해변에 등장했다. 동력은 있지만 해수욕장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고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욕객과 레저기구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수욕장 개장 여부에 상관없이 해수욕객이 많은 시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전기 포일보드'와 같이 관련법에서 제외됐던 레저기구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을 기준으로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은 신시도 배수갑문과 하제 비행장 인근, 비응항, 직도(島)로 4개소이지만, 직도 주변 해상의 경우 위치표시장치와 통신기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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