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지역 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서 생산돼 영월군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 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주원료가 영월산인 것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촉진비는 수출농가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9%를 수출업체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6%를 지원하며 시험, 견본 등 무환으로 수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기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신청 접수는 총 2차에 걸쳐 영월군 유통사업단에서 진행하며 1차 신청은 7월 중 가능하며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2차 신청은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7월부터 오는 10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송초선 유통사업단장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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