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 받고 법정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 받고 법정구속

재판부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으로 장기간 협박, 매우 불량"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손 사장에게 6개월여(2018년 8월~2019년 1월)에 걸쳐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손 사장은 김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로 김 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 씨 폭행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