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는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관외 경작자와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1689건을 포함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 중인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한편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의 기능을 강화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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