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고에 들어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닷새째 침묵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에 참여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이다. 법무부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 검사장을 사실상 직무 배제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윤 총장에게 보고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도 전달했다. 검사장들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못 하도록 한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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