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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라니..." 퀵배달하던 50대, 교통사고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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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라니..." 퀵배달하던 50대, 교통사고 억울함 호소

SUV 1차선서 갑자기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경찰 "오토바이 잘못"

천안에서 발생한 SUV와 오토바이 간 사고 현장

퀵서비스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로 책임까지 물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 4월12일 퀵서비스 일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SUV 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팔 등이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퀵서비스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A씨는 수술 후 치료를 한다 해도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사고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무리됐다. 그러나 몸을 다친 것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A씨가 가해자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고의 책임은 A씨가 물게 됐다.

사고 당시 SUV 차는 우측으로 빠지는 듯 하더니 좌회전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해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앞서 가던 차가 깜빡이를 안켜고 우측으로 붙어 가길래 당연히 우회전을 하는 줄 알았다"며 "SUV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입을 했으면 속도를 줄이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측으로 붙어 앞길에 트였으니 직진한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추월한 것도 아닌데 가해자가 되는 것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가 되어 교통사고 처리를 다 물어내게 됐다"며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 일도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사고 당시 최초 조사 경찰은 '억울하면 이의제기를 신청하라'는 말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찾았다. A씨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충남청에 이의제기를 했다.

A씨는 "경찰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신청된 후 담당 경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왜 충남청에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의제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앞차 진행이 끝난 후 추월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어겨서 가해자가 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의 여부는 보험 과실을 따지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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