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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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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적법'

군 결국 "성전환자는 장애인" 판단 넘지 못했다…변 하사, 소송 뜻 밝혀

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였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제 전역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판단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말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성으로서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군인사법상 음경·고환 결손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 절차는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지다 지난달 29일 이뤄졌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하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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