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저소득층 세대에 연탄쿠폰을 지원 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 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로서 6월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연탄보조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이 겨울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2715가구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11억 200만 원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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