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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통영 가두리양식장서 19년 노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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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통영 가두리양식장서 19년 노예생활

통영해경, 가두리양식 업자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

경남 통영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가두리 양식장 업주가 구속되고 같은 마을 주민 2명도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발달장애인 A(39)씨를 유인해 1998년께부터 2017년까지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매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가두리양식장 업주 B(58)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에게 2017년 이후 1년 간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치망업자 C(46)씨와 A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구입하고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마을주민 D(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A씨. ⓒ통영해양경찰서

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 협업기관인 경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 등은 "일부 임금은 지급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B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유무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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