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자가 급감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총량 산정에 의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감차 보상사업은 2020년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감차목표를 15대로 확정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 30대를 감차목표로 하고 있다.
감차보상금은 삼호읍은 개인 106,700천원, 법인 41,525천원, 영암읍·미암면·신북면·학산면은 개인 73,150천원, 법인 29,755천원, 시종면·군서면은 개인 66,000천원, 법인 29,755천원, 금정면·덕진면·도포면·서호면은 개인 58,850천원, 법인 26,675천원 수준으로 선정했다.
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30일간 공고 및 접수를 시행 중이며,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필요서류를 지참해 직접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 후 접수 받고 있다.
올해 접수기간 중 감차목표 대수 초과 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관내 택시의 자율감차로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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