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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당 공수처 강행은 야당 무시한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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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당 공수처 강행은 야당 무시한 독재적 발상"

공수처법 시행일 보름 앞두고 여야 갈등 심화...출범 갈등 재점화되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수처를 사이에 둔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는 것은 의석수만 믿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할 수 있다.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개정까지 하겠다고 나섰다"며 "쉽게 말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야당 측 위원 두 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규칙은 물론 법까지 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시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 뿐으로 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자신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이제와서 규칙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관심없고 입맛에 맞는 공수처만 출범시키면 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며 "백혜련 의원의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에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다"며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드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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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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