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표지석 훼손행위, 자연공원법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7개 국립공원 정상 표지석에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붓는 훼손행위가 발생됨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및 목격자를 찾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지리산 천왕봉을 시작으로, 월악산 영봉, 치악산 비로봉, 함백산(태백산), 소백산 비로봉, 가야산 칠불봉, 설악산 대청봉까지 잇따라 발생됐다.
현재 정상 표지석의 액체 얼룩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물과 솔, 세척제를 활용해 흔적 없이 지운 상태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훼손행위가 발생된 국립공원의 탐방로 초입부 및 대피소 등 공원시설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일체 점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위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정상부에 이동식 무인계도시스템, 무인센서카메라와 같은 감시 장비를 7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누리집과 현장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격에 대한 제보’를 국민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정상 표지석은 공원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30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국립공원의 정상표지석을 훼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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