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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건물지어 17년간 여수공항 운항 항공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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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건물지어 17년간 여수공항 운항 항공기 위험!

항해안전시설 전파장애, 일부 주민 철거반대 보수해 달라

여수공항 활주로 주변 창고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타고난 판넬 잔해가 바람에 날리면서 이착륙 항공기에 위험을 주고 있는 가운데 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 최근 들어 “그물망을 씌우겠다”는 부산지방항공청의 계획에 “항공기 안전운항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는 우려석인 목소리와 뒤늦은 대책에 핀잔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년(창고 허가일 2002년 11월 12일, 준공일 2003년 7월 8일) 전 주민들에게 창고를 지어주면서 사용하게 해놓고 그동안 묵시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있다며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16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시설법상 항해안전시설 전파장애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기에 철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설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당시 활주로 확장공사 시공사에 지시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줬다. 즉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주민 반발과 민원을 해소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 화재로 소실된 샌드위치판넬 건물 위로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판넬 조각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다.ⓒ프레시안(오정근)

화재로 소실된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난해 1월 여수공항 활주로 인근 하천 논두렁 소각 중 연소돼 농기계 창고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여수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특히 방화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 농기계 주인들의 주장에 철거는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철거하지 않고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화재로 소실된 건물 잔해물이 활주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람에 날려 공항 시설을 충격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물망이라도 설치하면 장해물이 활주로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임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모 씨는 “불이 나서 타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지어서 17년 간 위험을 안고 살았다니. 불이 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며 “여수시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경악해 했다.

한편 대지면적 1,944㎡, 연면적 364.32㎡, 건물면적 364.21㎡, 지상 1층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조 (일반)창고시설로 국토교통부 소유이며, 여수공항 활주로 지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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