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가 29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이 의결됐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요구는 5건, 개선 건의는 72건이다.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행복주택건설 추진 기반 마련, 창녕 영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국비 확보로 예산 절감, 창녕 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등 4건을 수범사례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간곡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재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