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35분, 울산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됐다.
목격자 없는 죽음이었다.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연히 그의 죽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사고사'를 당했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뒀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 죽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경찰 보고서와 재판부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하고 증언을 수집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추적하고 톺아보는 르포다.
그 죽음의 진실과 경찰의 '몰아가기' 수사,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전문가들의 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현대중공업 하청 샌딩공으로 일하다 사망한 정범식 씨. 사망 바로 다음 날 진행된 부검에서 '자살'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근거는 없고 '의견'만 남은 부실 소견서였다. 그런 소견서를 근거로 경찰은 고인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 내렸다.
주목할 점은 이 소견서를 쓴 부검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명 '공의'로 민간 부검의였다. 검증받은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 부검의가 쓴 의견서는 경찰의 의도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정범식 씨의 죽음이 왜 '자살'로 둔갑됐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부검의가 정 씨 시신을 왜 부검했느냐는 의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 씨 죽음이 '자살'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오자, 부검의 소견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경찰은 여론에 등 떠밀려 정 씨 사망원인을 다시 의뢰했다. 이번엔 민간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자살'이라고 단정했던 민간 부검의와 다르게 '알 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애초 '국과수에 정 씨 부검을 맡겼다면, '자살'이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연히 '왜 경찰은 국과수가 아닌 민간 부검의에게 부검을 맡겼을까'로 의문은 이어진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경찰은 부검의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자살'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검의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다. 배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 관련한 진술기록, 현장사진 등을 모두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정 씨의 사고 환경과 유사한 세트를 만들어, 사고 당일 사고과정을 복기하는 실험도 진행한 바 있다.
배 프로파일러는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로,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으로도 일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래 그와의 일문일답.
"조선소 내 목맴 사건을 부검해 본 적 있을까"
프레시안 : 정 씨 동료와 유가족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 경찰이 대놓고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물어본다.
배상훈 : 처음부터 그렇게 (자살로) 가려고 한 거다. 암시를 주는 거다. '우린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 순응해서 그렇게 가는 쪽과 아니라고 버티는 쪽으로 나뉜다. 그러면 경찰은 이것을 갈라서 버티는 쪽에 2차로 압박을 가한다. 수사기법이라기보다는 나쁜 짓이다.
프레시안 : 수사기록을 보니 참고인들은 각자 이야기했지만,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다. '정범식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망 당일 날 자살이라고 단정한 듯하다. 또 하나는 사고 당일 저녁 7시에 검안을 했는데, 부검의가 그때도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부검을 했는데, 이를 통해 자살을 확정했다. 이상한 점은 부검소견서의 논리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면서 결론은 '자살'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부검의 소견서에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
배상훈 : 그러면 안 된다.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등을 병립해놓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정적으로 끝내버렸다.
프레시안 : 왜 그런 거 같나.
배상훈 : 추정건대 경찰에서 부검의에게 (자살로 결론내줄 것을) 은연중에나마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다. 부검의가 잘못한 게 아니다. 부검의는 '도구'다. 애초 경찰서 정보 책임자, 현대중공업 사측과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산재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정보과 형사가 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 관계기관들끼리 대책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자살로 하기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 노사 관계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밀어붙였을 수 있다.
프레시안 : 현장 노동자들은 정범식 씨 가슴에 난 상처가 그리트(철가루)에 맞아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부검의는 그 상처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쓸린 자국이라고 했다.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가 매우 중요했다. 그리트에 맞아서 생긴 거라면, 사고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상훈 : 정 씨에게 심폐소생을 했다는 건, 부검의가 (경찰에게) 들은 내용 아닌가. 빼야 한다. 정확한 소견서라면 '가슴부위 상처는 어떤 외부적 손상의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근거 없이 '심폐소생을 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쓸린 자국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다른 많은 심폐소생술에서도 쓸린 자국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근거를 대지도 않고, 결과를 도출했다.
프레시안 : 담당 부검의가 정범식 씨 사건처럼 매우 특이하고 의문투성이인 죽음을 부검해 본적이 있었을까 싶다.
배상훈 : 모두가 일반화 오류에 빠진 것이다. '부검을 많이 했으니 잘 알 것이다'. 실제 일반 목맴은 많이 부검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선소 내 목맴 사건을 부검해본 적이 있었을까. 없을 것이다.
"논리로 소견서를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쓴다"
프레시안 : 결론적으로 보면, 부검의는 경찰에 맞춤형으로 부검소견서를 써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배상훈 : 경찰과 부검의는 계속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 전에는 '공의' 제도가 있었다. 지역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바쁠 때면, 대신해서 부검하는 사람이 있다. 일종의 관례다. 이들은 국가 소속 부검의가 아니다. 민간 부검의다. 이들은 그렇게 부검을 하고는 건당 얼마씩 받는다. 그런 민간 부검의들이 경찰이 원하는 대로 소견서를 안 써준다? 그러면 다음 건을 못 받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은 개업의가 아니라 공의다, 부검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보니 경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범식 씨를 부검한 사람도 민간 부검의다. 그 사람도 생계가 달렸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부검의는 병원에 사무실만 두고,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닌다. 부검만을 전문으로 하는 듯했다.
배상훈 : 물론, 그들이(민간 부검의) 국과수 부검의에 도움을 주는 건 맞다. 문제는 경찰의 이미 확정된 선입견에 반하는 부검감정서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과학적 논리로 판단해서 소견서를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추는 식이다.
프레시안 : 정범식 씨 사건이 그런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근거도 없이 사망원인을 소견서에 쓰기도 하나.
배상훈 :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이렇게 써준다.
프레시안 : 한국에는 법의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다.
배상훈 :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 또한 전남대, 경북대에서 몇 명 이런 식이다. 11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이들이 전부다. 법의학자라는 자격증은 따로 없다. 학위가 자격증인 셈이다. 부검은 병리학 전공을 가진 의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과학적으로 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된 부검을 오랫동안 한 사람을 법의학자라고 부른다.
법의학자와 법의관은 다르다. 부검을 하는 이들을 법의관, 즉 부검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 법의관들이 오랜 경력과 경륜을 쌓으면 우리는 법의학자라고 부른다. 그 차이가 있다. 다시 법의관으로 돌아오면, 법의관은 국과수에 30-40여명 정도 있다. 그리고 SKY대 등에 법의학교실이 있는데, 거기 교수들을 합하면 2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의관들은 50~60명이다. 나머지는 흔히 말하는 공의, 즉 민간 부검의들이다. 이들까지 다 합하면 약 100명 정도 된다.
프레시안 : 부검의는 사실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의견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듯하다. 정범식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경찰이 '자살'로 수사 방향을 잡았고, 이를 부검의가 뒷받침했던 듯하다.
배상훈 :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식이다. 부검의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부검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 목숨을 좌우한다.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하면 문제가 된다"
프레시안 : 나중에 사망원인을 '자살'이라고 한 부검소견서가 문제가 되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범식 씨 사망 관련, 감정을 다시 의뢰한다. 그런데 결론은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였다. 사실 초기에 민간 부검의가 '자살'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이라고만 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듯싶다.
배상훈 : 지금처럼 경찰이나 검사가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하면 문제가 된다. 이춘재 사건(화성연쇄살인 사건 범인) 봐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나.
프레시안 :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통해서 범인 혈액형이 B형이고, 체모에 중금속인 타이타늄이 일반인보다 300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근에서 경운기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모 씨를 검거했고, 그에게서 직접 채취한 체모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현장 증거물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확보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감정을 근거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결국, 경찰은 두들겨 패서 사람을 잡았고, 그 증거를 국과수가 제공한 셈이다.
배상훈 : 자기들은 과학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조작하는 게 문제다.
프레시안 : 사실과 진실은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진실처럼 만든다.
배상훈 : 다시 정범식 씨 사건으로 돌아가면, 의사(스스로 목을 맴)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과 똑같다. 이는 죽음의 결과다. 그런데 부검의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문성이라며 빠진다.
프레시안 : 정범식 씨 사건에서는 그런 전문성을 내세우며 경찰 입맛대로 의견서를 써준 전문가들이 상당하다. 경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조선공학 전문가라는 사람이 온갖 공식을 넣어 정 씨의 추락 원인과 에어호스에 목이 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정 씨의 죽음이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고 현장을 직접 본 것도 아니다. 경찰이 준 수사기록을 보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식이다.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다른 전문가들도 대동소이하다.
배상훈 : 경찰 수사가 한 번 잘못 나가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 잘못 나간 수사결과를 엎기 위해서는 관련 수사 담당자와 결정권자들이 모두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경찰 옷 벗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같은 식구를 절대 안 건드린다.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재수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이유다.
"과학이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는 도구가 됐다"
프레시안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상훈 : 이러한 잘못된 수사와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이들이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도 경찰 내지 검찰과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 과학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셈이다.
프레시안 :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수사가 드러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배상훈 : 여태까지 국과수에서 부검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문책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춘재 사건도 마찬가지다. 관련해서 누가 문책을 받았나. 입 다물고 이 사건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소위 전문가들은 자기들 울타리에 숨어 아무런 자아비판도 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기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듯하다.
배상훈 : 시민들에게 무기의 평등을 쥐여줄 수 있는, 양심적인 변호사 내지는 과학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변호사는 양심적일 수 있으나, 과학자는 그러지 못한다.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밥벌이 자체가 안 된다. 변호사는 학회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과학자는 그러지 못한다. 법의학지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간다.
프레시안 : 이런 카르텔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상훈 :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자기들이 어떻게 부검해서, 어떻게 소견서를 썼는지는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재판에 쓰여 무죄 받았는지, 유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부검의를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부검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정만 공개 안 하나. 부검감정서도 개인정보라고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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