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제226회 보령시의회 정례회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웅천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투자기업 지원을 신설하여 관내에서 제조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본사, 공장 등을 등록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보령시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 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획기적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으로 100억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지급규모는 모두 450억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보령시 또는 충청남도 출신 사업주 등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시 지원금의 7~3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기 위한 고향복귀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는 출향 경영인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토록 마련됐다.
아울러 토지 매입비는 종전 30%에서 40%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이전기업, 신설 및 증설, 신규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최고 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늘렸으며, 근로자에 지원하는 이주정착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소유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여 단기근로자의 전입 촉진을 도모했다.
이 밖에도 ▲물류비를 최대 5년 간 매년 국내 3억 원, 수출 5억 원 지원 ▲근로자 취업보상제 지급기준 완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본사 이전 시 추가 지원 방안 도 담았다.
앞서 시는 보령지역 남부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급격한 인구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김동일 시장은 “ 기업 유치 및 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시는 이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 개정으로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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