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순창군은 이번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아 정주여건 개선에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공동 협약을 체결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으로 생활SOC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께 농식품부 장관과 순창군수가 협약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나서게 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읍과 인계·적성·유등·풍산·금과·팔덕면 등 총 7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보육, 문화·체육 등의 취약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365생활권 조성과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군은 5개년간 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기존 전담부서와 함께 농촌협약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 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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