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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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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 개설

위법 사항 적발시 벌금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 계획

ⓒ프레시안

전북도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도내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또 이날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3일 방문판매업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한데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데다 도지사의 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이다.

도는 도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903곳에 대해 각종 운집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도는 내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한 불법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및 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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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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