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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국가 어항 '오산항' 준설, 어항 기능 유지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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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국가 어항 '오산항' 준설, 어항 기능 유지 위해 불가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준설 사업권 협약 업체 사업 시행

경북 울진군은 국가 어항인 오산항에 지속해서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와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안 연안 침식과 항 내 모래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해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의 항 입구부 퇴적 모래의 준설 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 건의를 받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퇴적 모래 준설의 필요성을 건의해 지난 2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 3월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허가들 덕해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 시행사인 S 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개발 될 당시 어항 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하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이 구역에서 준설이 필요할 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0.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 유지 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 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 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 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 사항과 연계,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S사)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사업에 드는 비용 16억4천2백만 원 전부는 S 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토록 했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 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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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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