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각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거쳐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축사 신고규모에 해당한 농가는 연 1회씩,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1회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는 채취한 시료(퇴비)를 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를 받기 위해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시료 봉투에는 채취 날짜와 시료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전남도내 검사대상 농가 8천 649호 중 7천 930호가 부숙도 컨설팅을 마쳤으며, 검사도 5천 643호가 이미 완료해 이중 99%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농가 이행계획 자가진단표’를 각 농가와 시·군에 배포했다.
한편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퇴비 부숙도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