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고보조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이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매해 2월 임시회 업무보고 기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도의 중앙부처 국비절충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길호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절벽인 상황에서 재정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국고보조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2014년 29.3% 에서 2019년 35.7%로 계속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현길호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조례 시행 이후 정책성과를 지켜보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여부, 유관기관 등을 통한 위탁예산 등 대상범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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