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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폐특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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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폐특법 개정’ 건의

산업부·국회 등에

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인규)는 25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주력사업이었던 석탄산업이 붕괴되면서 폐광지역 시·군 광업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프레시안

아어 “현재 폐특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어 10년마다 2차례 연장되었으나 대체산업 등 강원랜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산업의 원천으로서 과거 6~70년대 산업근대화 및 자연녹화 사업에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만큼 폐특법은 수천 여 광산근로자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족,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태백상의는 “현재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약 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여해 왔으나 대부분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로 1조 9259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해 당초 폐특법 목적에 어긋나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강원랜드로 전략하고 말았다”며 “폐광지역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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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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