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장)이 25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방자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제2국무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제2국무회의'는 사실상 제도화 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를 배석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비정기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고 강조한 민 의원은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가운데 한명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시·도 부단체장으로 꾸려진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가 된 셈이다"라며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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