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청, '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중징계' 지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청, '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중징계' 지시

ⓒ프레시안

경찰청이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해당 경찰서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이에 A모(26) 순경이 소속됐던 경찰서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내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A 순경은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1월 구속된 후 지난 4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지난 5월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순경은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사를 통해 항소한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